[제136차 노동포럼] '미투(#MeToo) 운동의 확산, 성평등 노동 현장을 위하여'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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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차 노동포럼] '미투(#MeToo) 운동의 확산, 성평등 노동 현장을 위하여' 개최 안내

박관성 5,335 2018.03.08 11:30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오는 3월 15일(목) 오후 3시에 제136차 노동포럼
'미투(#MeToo) 운동의 확산, 성평등 노동 현장을 위하여'을 개최합니다.
 

○ 최근 크게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 위드유(#WithYou) 운동은, ‘○○ 내 성폭력(#○○_내_성폭력)’ 운동이 일어났던 국내로 상륙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 문단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이 이어진 뒤 각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 해 말 직장내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노조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아시아나노조도 박삼구 회장의 승무원 성희롱 실태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촛불 혁명 이후 민주주의의 확산, 갈등의 다원화 과정에서 미투(#MeToo) 및 위드유(#WithYou) 운동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9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200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 법 환경 변화, 젠더 민주주의의 강화로 인해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제도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 전체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보다, 여성위원회나 여성사업 부서의 업무로 치환하거나 여성단체로 사건의 해결을 외부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은 조직의 명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여 단체교섭에서조차 문제제기하지 못한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은 성폭력이 노동자와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훼손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성평등적 조직구조 및 의사결정, 성인지적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민주주의 및 노조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에 성폭력에 대한 노동조합의 기존의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내 성평등담당관처럼 상시적인 성폭력 예방 및 감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포럼을 통해 노동조합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성폭력과 노동조합의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안내------------
 
♠ 일시 : 3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장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지하교육장(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딩 뒷편 주차장쪽 지하교육장)
 
♠ 사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명규 부소장
 
♠ 발표 및 토론 
▷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 윤은정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주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문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02-393-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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