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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7-11]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2017-11-23 | 조회수 : 5243
Ⅰ. 들어가며 Ⅱ.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1. 경제활동 상태 2. 취업자 현황 및 임금노동자 비율 3. 고용형태 4. 월평균임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5. 노동시간 6. 근속년수 7. 직업 Ⅲ. 요약 및 함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애 가장 많이 판매된 소설이 ‘82년생 김지영’이다. 이에…
[이슈페이퍼 2017-10]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2017-10-13 | 조회수 : 8266
<목차>Ⅰ. 머리말Ⅱ. 청년 니트 규모 : 청년 인구의 18.9%, OECD 7위 Ⅲ.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 감소. 남성은 증가, 여성은 감소IV. 한국의 청년 니트는 대부분 고학력자Ⅴ. 한국의 니트 비용 OECD 3위, GDP의 1.5~2.5%  <보론1> 청년 고용 지표<보론2> 체감실업자(실업…
[이슈페이퍼 2017-09]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실태와 과제
2017-08-24 | 조회수 : 6102
<목차>Ⅰ. 도입Ⅱ. 우정사업본부 현황   1. 사업 및 조직 2. 인력구성Ⅲ. 우정사업본부의 노동 및 비정규직 문제  1. 우정사업 인력 구조조정 2. 장시간 근로 등 건강 및 안전 문제 3. 동일노동 차별 문제 4.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 5. 간접고용 종사자의 근…
[이슈페이퍼 2017-08]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7년 3월 현재)
2017-07-17 | 조회수 : 8179
<요약>□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7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18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6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4만명)보다 2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3%로 통계청 조사(14.2%)보다 3배 높다.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
[이슈페이퍼 2017-07]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2017-06-21 | 조회수 : 7500
  [목차]Ⅰ. 서론Ⅱ.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목표  Ⅲ.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와 공정임금법  1.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2. 공정임금법의 제정 과정 3.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 4. 오스트리아의 임금공개 규정 5. 시사점IV. 결론  …
[이슈페이퍼2017-06]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2017-05-25 | 조회수 : 6352
 <목차>Ⅰ. 서Ⅱ.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2. 파산기금의 제도적 성격 3. 파산기금의 지급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청구 5.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절차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용상 특징   1. 재원 마련 2. 담당 행정기구의 특…
[이슈페이퍼 2017-05]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2017-04-05 | 조회수 : 8832
 <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  Ⅲ. 공공부문 노동개혁과 10대 과제  1. 공공부문 개혁 목표 및 방향  2.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1)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2)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3) 공공…
[이슈페이퍼 2017-04] 임금체불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과제
2017-03-08 | 조회수 : 6543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목차] Ⅰ. 들어가며   1. 임금체불 현황   2. 임금체불의 원인과 논의의 전개방향Ⅱ. 근로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체당금제도와 무료법률구조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2. …
[이슈페이퍼 2017-03]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사례 검토
2017-01-24 | 조회수 : 8973
  [목차] 1. 머리말 - 국회 정규직화 논의2. 공공부문 및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문제 3. 공공부문 및 국회 청소업무 운영 및 노동조건 실태4.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 내용과 시사점5. 맺음말 -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방향  <요약> 첫째, 2017년부터 시…
[이슈페이퍼 2017-02]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17-01-11 | 조회수 : 12134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주당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63만 명(34.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년 8월)이고, 주52시간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