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5-04] 직장괴롭힘(성희롱) 사건의 조사절차, 조사방법, 심문기법 : 영국 ACAS의 조사가이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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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성희롱) 사건의 조사절차, 조사방법, 심문기법 

: 영국 ACAS의 조사가이드를 중심으로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영국의 자문·화해·중재서비스청(ACAS)에서 2019년 발간한 「사업장 조사 가이드」(Guidance: Conducting workplace investigations)를 소개하는 한편, 한국 실무와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한국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시행하였고,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2001년 11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도가 시행되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괴롭힘 사건 발생시 객관적 조사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절차, 조사방법과 심문기법에 관한 가이드 및 교육훈련을 사용자 등 기업내 실무자들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직장괴롭힘 사건 발생시 조사 등 처리절차에서도 기업수준에서 고충처리기구(분쟁해결기구)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제공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에 맡겨둔 상황이다. 한편 국제노동기구 제190호 협약을 보면 ‘적절하고 효과적 구제와 안전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분쟁해결기구와 절차가 보장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직장괴롭힘 문제에 대한 대응은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의 자문·화해·중재서비스청(ACAS) 조사가이드에 의하면, 직장괴롭힘 사건 조사를 6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조치사항과 요령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단계>는 회사의 조사준비 단계인데,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지, 조사자(investigator) 선임 방법 등을 설명한다. <2단계>는 조사자의 조사준비 단계인데, 선임된 조사자가 전반적인 조사계획(investigation plan)을 수립하고, 조사대상자 범위를 파악하며, 수집되어야 할 물적증거의 리스트와 수집방법을 확인한다. <3단계>는 대면조사 계획 단계인데, 대면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증거 수집 단계로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관련된 서면기록과 서류, CCTV파일 등 물적증거를 확보한다. <5단계>는 조사보고서 작성 단계인데,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사실인정 및 조사자의 의견 또는 권고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6단계>에서 조사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사자로서 역할이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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