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정노동 조례 비교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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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7 03:00
지자체 감정노동 조례 비교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북 전주, 서울 구로 등 약 11곳 지자체 감정노동 조례가 설치된 곳의 비교표입니다.
2018년 3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26조 2(고객 폭언 등)에 감정노동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고, 10월 18일부터 시행되니,
감정노동 조례가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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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고객을 대면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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