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상황 권고
김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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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08:00
연구소에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2014년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권고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아래 -
“사회복지사 신분보장 규정 신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지켜야”
- 인권위,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 관련 법령 개정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일선 현장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인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미 이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준수율을 공고하여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 결과,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243만원(통계청 기준)의 약 80%인 196만원 이하로 다른 전문보건복지인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 노동 여건도 매우 열악하여 소진과 이직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또한 잇따른 사회복지사의 자살, 과로사,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o 사회복지사는 「헌법」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민들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으로, 사회적‧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상황과 문제를 파악해 대상자를 초기면접부터 사정이나 실천기술,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적용합니다.
o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임금, 노동시간, 근로형태 등 노동조건은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서비스 대상자들의 인권보호‧증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하여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013.3.30.)은 대부분 조항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래의 입법목적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o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을 규정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자선적이며 자발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o 또「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는 사회복지사 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임의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 실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의 복지서비스가 서비스 대상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와 인적․물적으로 연속성있게 제공되도록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상 권리와 신분보장, 적정한 보수수준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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